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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상대 6,000만弗 소송
입력2000-07-03 00:00:00
수정
2000.07.03 00:00:00
이진우 기자
아남상대 6,000만弗 소송외환·신한등 7개 채권금융기관
해외에 설립된 역외펀드의 손실부담 책임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던 채권금융기관과 아남반도체간 다툼이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외환·신한·국민·하나·기업은행과 중앙종금·신한종금파산재단 등 7개 채권금융기관들은 지난 96~97년 말레이시아에 설립된 역외펀드에 변동금리부채권(FRN) 매입 등을 통해 5,800만달러를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자 아남측을 상대로 손실부담을 요구하는 소송절차에 착수했다.
채권금융기관들은 펀드투자 과정에서 만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아남측이 이를 채워넣는다는 「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를 받고 채권을 인수한 만큼 아남측이 손실분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동안 원만한 합의를 기대해왔으나 아남측은 당시 펀드설립을 주도했던 김석기(金石基·현 중앙종금 사장)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아남측의 LOC를 믿고 투자했기 때문에 아남측이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金사장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이는 양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남측이 채권단에 손실을 우선 보상하고 추후 金사장과 법정다툼을 벌이든지 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으며 3일 소장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곧바로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 약 6,000만달러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남측은 이에 대해 『LOC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LOC를 제공했을 뿐이고 펀드설립 및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은 金사장에게 있으며 우리는 아무런 손실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그동안 국제금융시장에서 여러번 논란이 돼 왔던 LOC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첫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상하고 있다.
이진우기자RAIN@SED.CO.KR
입력시간 2000/07/0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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