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 금리 이야기다. 재테크 시장 풍경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연 금리인하가 가능할까' 식의 전망이 주종을 이뤘다면 이제는 현실화한 금리인하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가 주된 관심사다. 사실 답은 뻔하다. 금리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ㆍ적금은 우대금리 챙기기 전략이 유일하다. 시중은행들이 내건 다양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최대 연 4%의 예ㆍ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외연을 확장해 대안투자로 눈을 돌리면 셈법은 보다 복잡해진다. 때마침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세제혜택에서부터 증여ㆍ상속, 직접투자 활성화까지 많은 부분이 손질됐다. 발 빠른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이 틈을 파고 들고 있다.
◇발품 팔면 5.5% 금리도 가능=현재 시장에 출시된 1년짜리 은행 예금 금리는 2%대 중반에 그친다. 일부 상품은 1%대까지 추락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에서 2.25%로 낮추면서 금리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금리를 노린 '발품팔이' 전략이 필요하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난 할 수 있어 적금'의 경우 기본금리는 3%인데 우대금리를 다 챙기면 5.5%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 조건은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기',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 자리 양보하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실천(1%포인트)과 스마트금융 같은 은행의 마케팅 전략(1.5%포인트) 등 두 가지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플러스 알파를 노릴 수 있는 것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다른 은행들도 각종 우대금리를 내걸고 틈새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적금상품이 그렇다. 농협은행의 'Heart 적금'은 기존금리 2.42%에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4.42%까지 보장한다. 신한은행의 '직장IN플러스 적금'은 최대 3.5%(기본금리 2.5%), 기업은행의 '흔들어적금'은 3.15%(기본금리 2.35%), 외환은행의 '매일클릭적금'은 3.1%(기본금리 2.9%)까지 이자가 주어진다.
◇배당투자 전략 필수=전문가들은 저금리 여파로 물가를 감안할 실질금리가 제로(0)에 수렴함에 따라 절세전략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배당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주식에 한해 원천징수 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액에 대해 분리과세(세율 25% 적용)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자는 36%, 종합과세 대상자는 최대 19.8%의 세금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쉽게 말해서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증시 활성화의 의지를 대놓고 천명했다. 저금리기조가 계속되자 배당소득을 이자처럼 챙길 수 있는 주식투자 비중이 늘어난 미국의 사례가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세 혜택은 실제 주주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배당성향이 높거나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 유망주다. 배당소득 외에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만약 직접투자가 여의치 않다면 고배당펀드를 통하는 것도 방법이다.
◇절세 노려 수익률 높여야=주택청약종합저축도 머스트해브(Must Have) 아이템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를 연간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장점이다. 3.3%(2년제) 수준으로 은행 정기 예ㆍ적금보다 높다. 따라서 굳이 주택청약이 아니더라도 목돈마련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대비가 주목적이라면 퇴직금 관련 개정안에 주목해야 한다. 세법개정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30% 경감해준다. 지금까지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일시에 찾는 사례가 많았다. 은퇴자들은 퇴직금을 종자돈 삼아 자영업에 나섰는데 창업실패 사례가 많아지면서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퇴직금의 연금화를 추진하게 됐다.
10년 근속자가 퇴직금을 한번에 1억원 수령한다고 치자. 이때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355만원(1억원*실효세율 3.55%). 이를 연 1,000만원씩 10년 간 분할 수령하면 납부해야 할 연금소득세는 연 24만9,000원(1,000만원*실효세율 3.55%*70%)으로 10년 간 249만원이다.
퇴직연금 납입금 세액공제한도가 300만원 별도로 신설된 점도 주목된다.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다. 400만원을 넣으면 연말에 48만원을 정부가 되돌려준다는 뜻이다. 여기에 300만원 한도의 퇴직연금이 신설됐다. 최대 36만원(12% 세율)의 추가 환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단, 회사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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