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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번 본회의서 통과돼야"

오는 24일 국회 임시 본회의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통과에 대한 설득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ㆍ야 의원들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번이 자본시장법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에는 양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며 “사실상 이번 본회의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로 여기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소위원회를 통과 못 했지만 24일 본회의 이전까지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입법예고를 한 법안인데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어서 여ㆍ야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업계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우증권, 삼성증권 등 5개 대형증권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투자은행(IB) 업무 육성을 위해 지난해 말 잇달아 대규모 증자를 단행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증자를 통해 확충한 자본을 놀려야 하는 등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대체거래소(ATS)와 장외파생상품 청산결제소(CCP) 등의 준비도 차질이 예상된다.



대체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ATS 준비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기반이 마련돼야 업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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