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최규선 자서전 대필작가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인 고소
입력2003-07-27 00:00:00
수정
2003.07.27 00:00:00
최수문 기자
`최규선게이트`의 당사자인 최씨의 자서전 대필작가 허철웅씨가 지난 25일 “대필작가인 자신을 최씨의 최측근으로 보도했다”며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도경씨와 뉴스위크 한국판을 발행하는 중앙일보 미디어인터내셔널 편집인인 이규진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형사 고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허씨는 아울러 명예훼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들 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당시 취재팀장이었던 임씨는 지난해 최규선 씨의 자서전 대필자인 허씨로부터 최씨 관련 테이프를 단독 입수했다며 `최규선 게이트` 관련 기사를 잇따라 특종 보도한 바 있다.
허철웅(40ㆍ당시 시공사 단행본사업부 근무)씨는 소장에서 “임씨가 본인과 인터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가공해서 마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한 점, 자서전 대필 작가에 불과한 본인을 최씨의 최측근으로 묘사한 점, 기자로서의 취재원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실상 실명에 가까운 정보를 노출한 점” 등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허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최규선씨의 자서전 집필을 위해 최씨의 구술을 녹취한 테이프 6개와 최씨가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승용차 안에서 녹음한 테이프 3개 등을 갖고 있었다”며 “최규선 녹음테이프를 토대로 작성된 지난해 5월15일자 뉴스위크 한국판 `DJ가 날 버렸다`는 제하 기사의 3분의 2는 임도경씨가 아니라 내가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씨는 또 “임도경씨가 일반적인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을 뿐 아니라 취재원과의 약속을 어기고 기사에 신원을 공개했다”고 비난했다.
임 편집장은 이에 대해 “취재과정에 대해 녹취를 해둔 만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해 5월 7일 허씨로부터 최씨의 육성 녹음테이프(9개)를 입수, `특종: 최규선의 비(秘)파일―DJ가 날 버렸다 (2002년 5월 15일자)` 기사를 보도한 후 다음주에 `특종 2탄: 최규선 비(秘)파일―최규선은 DJ의 밀사였다 (5월 22일자)`기사 등을 연달아 보도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