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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연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입력2004-10-31 10:19:01
수정
2004.10.31 10:19:01
비과세 유예기간 연말로 끝나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올 연말까지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집 1채에 한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어 올 연말까지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소유한 집 1채 뿐이다.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했을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주택 ▲거주기간이 가장 긴 주택 ▲사망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한 채만을 골라 비과세 혜택을 주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02년말 이전에 상속받아 올해안으로 양도하는 상속주택이라도 실거래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주택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주택은 항상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면서 "내년부터는 60%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도 상속주택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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