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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로비’ 김태정씨 무죄
입력2003-12-30 00:00:00
수정
2003.12.30 00:00:00
오철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30일 경찰청 `사직동팀`의 `옷로비`의혹 사건 내사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하고 이를 변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정 전 법무장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사보고서의 내용이 비공지의 사실이기는 하나 첩보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데다 내사보고서 일부를 가린 채 복사한 행위를 변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무죄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전직 검찰총수가 구속되는 사태까지 빚은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당시 사직동팀에서 작성한 옷로비 의혹사건 내사보고서를 박주선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으로부터 받아 이중 일부를 복사해 신동아 그룹 박시언 부회장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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