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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하천정화사업 국고지원 중단
입력2000-06-23 00:00:00
수정
2000.06.23 00:00:00
오철수 기자
마구잡이식 하천정화사업 국고지원 중단환경부, 내년부터 자연친화 사업엔 예산증액
앞으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하천정화사업에는 정부예산이 한푼도 지원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자연친화형 공법이 적용된 지방자치단체의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지원금도 현재보다 10~15%정도 증액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자연친화형 하천정화사업을 벌일 경우 정부지원금이 도청소재지는 현행 50%에서 60%, 일반 시·군은 55%에서 70%로 각각 늘어난다. 광역시는 30%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하천 유로의 직선화, 경사면의 콘크리트화 등 하천의 자정기능을 상실케해 수변생태계 파괴를 초래하는 기존의 무분별한 하천정화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지난 87년부터 국고 및 지방양여금을 투입해 준설작업, 직·간접 정화시설설치 등 오염하천정화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지자체가 치수 및 둔치이용확대,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마구잡이식 공사를 계속해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6/2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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