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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음란폰팅 사업' 사기죄 인정"

법원 "자극적 광고에 '특별관계' 운운은 기망행위"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7일 스포츠신문 등에 `남녀 화끈한 대화' 등의 자극적인 광고를 내고 전화정보서비스를 운영해 수익을 올린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기죄는 재산상 거래에 있어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자극적 광고를 하고 이용자들이 전화를 통해미지의 평범한 여성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나 연인 등 특별한 관계가 이뤄질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은 사기죄의 기망(欺罔.속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폰팅 사업을 하면서 위법성을 잘 몰랐고 통신사업 수수료와스포츠 신문 광고비, 상담여직원 상담료 등을 지급하느라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해액도 상당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전단지나 스포츠신문 광고 등을 통해 `24시간 언제나 짜릿하고 황홀한 만남→친구→애인' `남녀 화끈한 대화 은밀한 만남' 등의 광고를 낸 뒤 이용자들이 전화를 걸면 여성상담원이 적당히 응대해주고 30초당 9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지난해4월부터 10월말까지 6천784명에게서 6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지난 1월 휴대전화에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운세상담 통화서비스를 유도한 `060 운세상담' 사업자 박모(49)씨에 대해 "공제시간을 주고 `원치 않으면 끊어주세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으므로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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