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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 사업지구내 건축 규제
입력2002-01-07 00:00:00
수정
2002.01.07 00:00:00
인천의 최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송도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안에서의 건축행위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옥련ㆍ동춘동 일대 67만200㎡의 송도지구중 일반주거지역(59만3,400㎡)을 제1종 일반주거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송도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송도지구내 상업지역(7만6,800㎡)에서는 앞으로 단독ㆍ연립ㆍ다세대 주택을 일절 지을 수 없다. 그 동안은 상업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은 건축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고, 연립주택 및 아파트도 제한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또 주거지역내에서의 사설강습소와 공연ㆍ집회 관람장, 숙박시설 건축도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상업과 주거지 구분 없이 무제한으로 지을 수 있었던 야외음악당 등 관광휴게시설도 주거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송도지구는 그 동안 유흥ㆍ숙박업소 밀집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계획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김인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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