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업권 남발' 부작용 심화

각종 개발사업때 보상금싸고 분쟁 잇따라지하에 매설돼 있는 금ㆍ은 등 각종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 설정의 남발로 분쟁이 잇따라 각종 공공공사가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 22일 울산시와 광업등록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91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43개 광구, 9,700여ha에서 규석과 수정, 규사, 고령토, 수정, 금, 은 등 각종 광물 채굴을 위한 광업권 등록이 돼 있으나 실제 광물을 채굴하는 광구는 1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등록만 된 상태다. 이에 따라 각종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개발자와 광업권 설정권자간 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으며 일부는 자원 개발과 활용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등록후 광업권을 다시 팔고 있다. 지난 97년부터 울주군 두서면 차리일대 2만1,000평의 농사용 저수지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는 광업권 설정권자와 보상금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총 사업비 110억원의 10%인 1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서야 지난해 착공에 들어갔다. 또 농업기반공사는 저수지 제방축조를 위해 인근 차리 산 149 등에 대한 토취장 허가 신청서를 지난 3월 울주군에 제출했으나 광업권자의 반발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1월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고령토 채굴을 위해 등록된 광업권은 등록한 지 불과 3개월만에 광업권자 명의가 변경돼 광물자원 개발보다 광업권 등록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리고 광업권을 설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행 광업법이 누구라도 광물을 먼저 발견할시 지주의사와는 관계없이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공사시 20년동안 광업권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관계자는 "광업권만 등록하면 광업권 구역내 토석채취는 광업권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속수무책"이라며 "자원개발 효과가 없는 광물채취와 재산취득을 위한 광업권 설정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