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팬오션에 대한 2ㆍ3차 관계인 집회에서 팬오션 법정관리인이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조별 표결에 부쳐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 87%, 주주 61.6%가 각각 변경회생계획안에 찬성하면서 법정 인가요건을 충족했다.
변경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서 팬오션은 하림을 새주인으로 맞게 됐다. 채무변제 후 빠르면 다음달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3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2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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