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6 전월세대책에서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현행 6%(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적용 받는 저소득 임대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 이하는 2년간(2014~2015년) 비과세하고 과거 소득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나서지 않는 등 배려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심리를 완화하기 위해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2주택을 보유하고 연간 임대소득으로 1,000만원, 근로소득으로 5,000만원(총급여 기준)을 벌어들이는 A씨 부부의 사례를 보자.
이 부부는 임대소득 1,000만원에 대해 기존에는 83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수입금액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450만원(필요경비율 45% 적용)을 덜어낸 과세표준에 세율 15%를 곱한 세액이다. 기존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물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5,000만원에 따라 세율이 올랐다.
하지만 앞으로 A씨가 물어야 할 소득세는 56만원으로 줄어든다. 우선 필요경비가 600만원으로 높아져 과세표준이 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필요경비율을 60%로 상향하면서 세금을 물릴 덩어리가 작아진 것이다. 여기에 단일 세율 14%를 곱하면 납부세액은 56만원으로 산출된다. 기존보다 27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월세 소득이 유일한 수입원인 저소득 은퇴자 역시 세부담이 감소한다. 다른 수입 없이 월세 수입만 연간 1,000만원을 벌어들이는 B씨 부부의 사례를 보자. 이 부부의 과세표준은 수입금액1,000만원에서 필요경비(450만원)와 종합소득공제(300만원)를 덜어낸 250만원이다. 여기에 소득세 최저세율인 6%를 곱한 산출세액이 15만원이고 여기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제외하면 납부세액은 8만원이 된다.
하지만 분리과세가 시작되면 세부담이 확 줄어든다. 우선 필요경비율 인상에 따라 필요경비가 600만원으로 오르고 가칭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이 신설되면서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세율 14%도 의미가 없어져 납부할 세금은 한 푼도 없다. 박춘호 기재부 소득세제 과장은 "연간 임대소득 1,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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