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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판매 유혹 이메일 주의를

상품권을 30∼50%까지 할인판매한다는 이메일이나 검색사이트 광고를 보고 입금을 했다가 상품권은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이같이 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e-메일이나 검색사이트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20건에 육박했다. 소보원은 ‘우전티켓’, ‘티켓랜드’, ‘발해티켓’ 등의 사이트가 유명 백화점이나 제화업체 상품권을 할인판매한다는 이메일을 무차별 발송, 해당 메일을 클릭하면 문제의 사이트로 접속시키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티켓랜드, 발해티켓은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주소지도 허위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이트를 폐쇄시켰지만 우전티켓의 경우 중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아직까지 영업을 펼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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