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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도금 연체금리 내린다

年18~19%서 17%선으로 >>관련기사 이르면 올 상반기 중 현행 연 18~19% 수준인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이 2~3%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ㆍ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의 기준이 됐던 국민은행(옛 주택은행)의 가계자금대출 연체금리 산정기준이 최근 변경됨에 따라 이를 중도금 연체이율도에 반영하기로 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연체이율 산정기준은 지난 1월20일부터 종전의 일괄 18~19% 적용에서 개인의 신용도ㆍ연체기간 등에 따라 14~21%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과 협의, 새 약관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율을 계약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 힘들어 새로운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이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때문에 국민은행 연체이율의 중간선인 연 17%선에서 중도금 미납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표준약관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아파트라는 특수성을 고려,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 현행 연체이자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종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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