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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부장등 법관 인사제도 개선될듯
입력2003-07-31 00:00:00
수정
2003.07.31 00:00:00
오철수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과 법원장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고법 부장을 지원자 중에서 선발하고, 지방법원장과 고법 부장의 순환보직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전 대법관)의 논의결과를 최근 제출 받아 적극 검토중 이라고 31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사제도개선위는 사법시험의 기수와 서열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현행 고법 부장 승진인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법 부장을 지원자중에서 선발하고, 일정한 법조경력을 넘은 판사는 기수와 상관없이 모두 심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고법 부장 승진이 안된 법관에게는 다음 번 심사 때에도 계속 기회를 부여토록하자는 것이 개선위의 건의다.
이런 안이 시행되면 승진대상 사시 기수의 법관이 고법 부장 승진에서 누락되면 용퇴를 해야 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될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개선위는 또 지법원장과 고법 부장간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법원장 보직은 서열과 관계없이 적임자를 보임토록 해야 하며, 지법 부장도 지법원장이나 대규모 지원의 지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3월 발족한 개선위는 매월 1~2차례 회의를 개최, 대법관후보 선정시 자문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법관인사와 관련된 건의안을 내놓고 있으며, 오는 10월말 최종 건의문을 작성, 최종영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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