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 관례라는 핑계로 임금을 부당하게 일괄징수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는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아는데도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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