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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경수로협정“허점 투성이”/사고피해 보상등 명확한 규정없어
입력1996-10-22 00:00:00
수정
1996.10.22 00:00:00
【홍콩=연합】 미국이 지난 94년 핵동결 조건으로 경수로 2기를 건설해주기로 북한과 체결한 협정은 경수로 부설 송배전 시설이나 사고시 피해보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홍콩 영자지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이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날 워싱턴발 기사에서 미의회 심계원(GAO)의 보고서를 인용, 북한은 앞으로 4년후쯤 40억∼50억달러를 들인 경수로 2기가 완성되고 나면 7억5천만달러가 소요되는 변전소 등 송배전 시설 건설을 추가로 요구할 가능성이 큰데 지난 94년의 협정에는 송배전 시설 건설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미국과 한국 등의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미국무부는 경수로 건설을 위해 미국 주도로 한국, 일본 등이 공동 참가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지난 95년 12월 15일 북한측에 보낸 서한에서 송배전시설건설과 관련, KEDO는 북한의 건설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측이 이 서한에 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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