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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균형발전 이루려면
입력2003-01-08 00:00:00
수정
2003.01.08 00:00:00
새 정부의 10대 국정의제가 확정됐다. 그 중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과제가 특히 주목된다. 이 과제의 실현은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창조할 수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측면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지역간 갈등, 세대간 갈등, 그리고 빈부간 갈등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근저에는 우리나라의 정부체제와 국토체제가 자리잡고 있다. 중앙집권체제와 과도한 수도권 집중형 국토구조가 불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집권ㆍ집중형 국가가 갈등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새로운 신뢰사회로 가자면 새로운 국가모델이 필요하다. 분권ㆍ분산국가 모델이 그것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속에서 지방분산형 국토구조로 이행될 때 갈등은 통합으로, 불신은 신뢰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러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권력을 갖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윈윈(win-win)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한국의 '중추기능 수도권 집중현상'은 가공할 만하다. 정부 부문을 대표하는 국가공공기관 중에서 중앙행정부처는 100%, 공기업과 정부출연기관은 83%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산업 부문의 중추기관인 500대 기업본사의 83%, 100대 기업본사의 9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지배력은 전국을 100으로 했을 때 수도권이 95 이상을 차지하여 수도권이 우리나라 권력기능을 장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반경 40㎞권에 권력기능이 응축돼 있다. 수도권이 인구ㆍ산업 및 각종기능을 끌어당기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흔히 수도권 일극구조를 모노 중심의 국토구조라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드문 슈퍼모노(Super-mono)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국토균형발전과 관련해 몇가지 정책과제를 던진다. 먼저 국토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중추기능의 지방분산 방안은 정(政)ㆍ산(産) 중 선도기능을 어느 분야에서 찾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지금과 다른 혁신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포함한 획기적이고도 전략적인 지방분산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책이 지역별 특화된 전략산업과 기술의 육성, 인재양성과 정착, 지방대학 육성, 고속 교통정보 통신망 건설과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
중추기능의 지방분산과 함께 수도권자체의 합리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주민의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수도권의 실질적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향후 수도권은 미국의 뉴욕이나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메트로폴리탄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은 경제 중심지, 워싱턴은 행정 중심지이며 수도는 워싱턴이다. 네덜란드 헤이그는 행정 중심지, 암스테르르담은 경제 중심지이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다.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무엇보다도 지역별로 특화 된 독특한 경쟁력이 넘치는 국가이다.
또한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해소되고 지방은 일자리와 산업과 문화적인 기회가 풍요로운 이른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국가의 모습이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이뤄져 지역마다 자율성 속에서 다른 지역과 그리고 중앙정부와 협력하는 '생산적 분권화'가 꽃피는 사회의 모습을 띤다.
아울러 동북아, 나아가 통일에 부응하는 개방적인 국토 네트워크 속에서 개별지역이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국가체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토균형발전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최근 프랑스의 표현을 빌려 국토의 '위대한 균형(Great Balanc)이라고 하자. 국토의 위대한 균형을 창조하는 일은 시대정신이자 시무시책이다. 새 정부에서 추진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기대를 건다.
/박양호<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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