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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소득 낮은 납세자도 세무조사 강화해야”
입력2004-03-01 00:00:00
수정
2004.03.01 00:00:00
권구찬 기자
국민의 성실 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강화하는 등 미국식 U자형 세무조사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축소신고의 가능성을 키워 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미국처럼 신고소득이 낮은 계층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비율을 높이고 중간계층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U자형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이 2만5,000달러 이하의 경우 세무조사비율이 0.64%이고 2만5,000~10만달러는 0.25%, 10만달러 이상은 0.75%다.
그는 또 세무조사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0.34%로 미국의 2001년 0.57%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인 세무조사비율을 높여야 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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