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의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소득공제대상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소득공제대상자는 공사 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국세청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담보제공자가 본인/부부공동/매도인이며 소유예정자가 본인 또는 대출 신청 시 담보제공자가 배우자였다가 본인으로 변경 △최초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15년 이상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구입용도) 대출 취급 △상환용도의 경우에는 상환대상인 기존대출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 등의 경우다.
또 u-보금자리론 및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서도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공사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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