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과거 라 회장 조사 건에 대한 자료를 건네 받으면 금융실명제 위반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조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실명제 위반이 명백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라 회장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라 회장은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라 회장 내사를 종결하면서 관련자료를 국세청에는 통보했지만 금감원에는 통보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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