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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매직이 코웨이와의 정수기 디자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동양매직은 15일 코웨이가 동양매직 나노미니 정수기가 코웨이의 한뼘 정수기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낸 ‘디자인 침해 가처분 신청’건에서 법원이 동양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당시 코웨이는 “두 제품의 중앙부가 ‘ㄷ’자 모양으로 온전히 뚫려 있고, 상단부가 직육면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며 “ 동양매직이 자사제품을 모방해 디자인권을 침해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등록디자인(한뼘정수기)과 채무자 실시 제품(나노미니 정수기)은 지배적인 특징에 차이점이 있어 그 심미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채무자 실시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 건을 기각했다. 또 “코웨이의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점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코웨이는 이날 공식자료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주력 제품의 디자인 보호를 위해 곧바로 이번 결정에 대한 항고절차와 본안소송을 밟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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