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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지난해 620명 달해
입력2004-05-18 18:06:34
수정
2004.05.18 18:06:34
부방위, 시행1주년 조사결과
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를 제한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이 지난 1년간 62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는 18일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1주년을 맞아 파악한 결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행정기관에서 행동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공무원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과 향응수수가 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 42명 ▲공용물의 개인사용 31명 ▲알선ㆍ청탁ㆍ이권개입 등 16명 ▲경조사 통지ㆍ경조금품 제한 위반 10명 ▲기타 26명이었다.
이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7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유형은 파면 41명, 해임29명, 정직 63명, 감봉 55명, 견책 82명이다. 또 189명이 경고ㆍ주의를 받았고 110명에 대해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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