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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취락해제권 시.도 위임
입력2002-08-06 00:00:00
수정
2002.08.06 00:00:00
건설교통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취락 해제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따라서 연말까지 서울, 경기 등 그린벨트내 대부분의 취락이 그린벨트에서 풀릴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장관이 갖고 있던 그린벨트내 집단취락 해제 권한을 시.
도지사에게 위임, 일선 시.군의 집단취락 해제 및 정비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하게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취락 해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가급적 많은 가구가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된뒤 해제될 수 있도록 취락 지정 기준 가구수와 밀도를 ㏊당 각각 20가구, 15가구 이상에서 1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건교부는 건교부장관이 해제권을 갖고 있으면 해제 절차에 3-4개월이 더 걸리는데다 그린벨트 취락지구 정비 계획을 시.도지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해제권도 넘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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