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과 종부세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가 과세 대상이며 지난해 총 1조2,427억원이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6억원 초과(인별 합산, 1주택자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세율은 0.5~2.0%로 5단계로 누진된다. 매년 6월1일 소유자에게 과세돼 매년 12월1~15일까지 징수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부터 교부세로 받던 것을 시ㆍ군ㆍ구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 안행부는 재정자립도가 2013년 51.1%에서 52.0%로 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자체(재산세), 국세청(종부세)으로 이원화됐던 업무를 지자체가 모두 수행하게 돼 행정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더라도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명칭이나 과세 대상, 세율 등 요건, 납부기간 등은 현재와 동일하다. 장기보유자ㆍ고령자 세액공제 등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지자체 세수에도 변동이 없다. 안행부는 각 지자체가 거둔 종부세를 현재 국세로 거둬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주던 액수 그대로 나눠줄 계획이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50%), 사회복지(25%), 지역교육(20%), 부동산보유세 규모(5%)에 따라 전액 지방에 배분되고 있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에 따라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배진환 안행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장기적으로는 범정부적으로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비롯한 재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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