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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신원ㆍ비리 비공개 논란
입력2003-07-12 00:00:00
수정
2003.07.12 00:00:00
최고 수백만원 받은듯 "향응도 조사"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법조 브로커 박모(49ㆍ구속)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검찰은 그러나 검사 3명이 안마시술소 등을 운영하는 박씨와 맺은 부적절한 관계의 구체적 내용은 공무원징계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징계 회부된 검사 3명은 박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초까지 휴대전화로 통화한 검사 22명 가운데 일부이다. 감찰팀은 3명 외에 향응 등을 받은 혐의가 일부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비위 검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감찰팀은 지난 4월부터 박씨와 통화한 검사들을 상대로 통화내역 역추적, 통화 전후 사건처리 과정, 계좌추적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은 “이런 치욕을 참느니 차라니 사표를 쓰겠다”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감찰팀은 혹독한 조사를 통해 부장검사가 포함된 검사 3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객관적 비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에 대해 감찰 관계자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았고, 향응부분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해, 3명의 검사가 박씨로부터 `떡값`을 받았음을 시사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대가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해, 전별금 명목으로 수십~수백만원대의 돈이 오갔을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박씨는 2000년 9월 윤락업소 포주 양모씨 등 3명이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되자 “아는 검사를 통해 잘 처리해 주겠다”며 이들로부터 4차례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됐다.
그러나 서울 용산서의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수사지휘를 맡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을 포함, 전ㆍ현직 검사 20여명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감찰에 전격 착수했다.
한편 이번에 검찰이 비리 내용을 비공개한 데 대해 과거 모든 사실을 공개한 대전 법조비리사건 경우나 경찰의 감찰방식과 견주어 `제 식구 감싸기`란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떡값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검은 돈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검찰이 보다 `깨끗한 손`으로 사정을 하려면 뼈를 깎는 자기속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대전사건은 이례적인 것이었다”면서 “이번 감찰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아주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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