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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銀 소액주주에 BW부여
입력2001-05-14 00:00:00
수정
2001.05.14 00:00:00
한빛등 4개…제주銀 옛주주에 신주인수권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등 4개 완전감자은행의 소액주주 30만여명에게 2년만기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액면가 5천원)가 부여된다.
또 제주은행 옛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돼 이 은행 주식을 주당 5천원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금융지주회사와 예금보험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자은행 신주인수권 부여방안을 14일중 확정, 이르면 15일 발표키로 했다.
이에 따라 4개 은행의 옛 주주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2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등급을 받은 뒤 오는 6월말 BW를 발행하면 발행일 3개월 후부터 매입, 만기 한달 전까지 행사할 수 있다.
BW의 이자는 시장금리(정기예금)보다 다소 낮은 0.5∼1%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는 1%까지의 시가총액분까지만 BW를 매입할 수있다.
배정비율은 감자당시 한빛은행 구 주식을 1천주 갖고 있던 주주는 우리금융주식 138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경남 84주, 광주 80주, 평화 69주 등이 유력하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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