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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체포동의안 회기중 처리않을 듯

정기국회 회기가 9일 밖에 남지않음에 따라 여권이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은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된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을 비롯, 백남치 오세응의원과 국민회의 金운환 정호선의원 등 5명이다.이들의 처리방향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으며 예산안부터 처리한 뒤 방침을 정하겠다는게 지금까지 여권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식 입장과는 달리 체포동의안을 무리하게 처리해 여야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게 여권의 대체적인 기류이다. 여권은 일단 새해 예산안에 이어 각종 민생과 개혁관련 법안의 회기내 처리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경제청문회도 내년초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여야 협상과정에서 소위 「각서 파동」으로 인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던 만큼 체포동의안 문제로 다시 개혁입법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재연할 필요는 없다는게 여권의 판단이다. 韓和甲총무는 9일 『400여건에 달하는 각종 개혁입법의 회기내 통과에 역점을 둘방침이며 체포동의안 처리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면서 『체포동의안이제출된 의원들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밝혀 무리하게 회기중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는 김대중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전국 검사장 오찬에서 「선출직 불구속 수사방침」을 밝힌 것과 맥락을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같은 여권의 방침이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에 연루된 서상목 의원에 대해 적용될지 관심사다. 여권은 그동안 세풍사건은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인 만큼 徐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왔기 때문이다.【황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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