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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징역 1년6개월 구형/선거법위반공판
입력1997-09-09 00:00:00
수정
1997.09.09 00:00:00
8일 하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국민회의 정한용의원에 대한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유지담당 장진성변호사는 정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6개을 구형했다. 정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과정에서 학력허위기재와 기부금수수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 됐으나 신한국당구로갑지구당측이 이에대해 재정신청을 내 지난 2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을 받아왔다.장변호사는 『정의원의 학력허위기재와 향응제공 등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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