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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車 ‘카니발 2.9’ SUV 리콜 실시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2.9`SUV(스포츠 유틸리티차량) 8만5,000대가 배출가스 결함이 발견돼 내달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지난 92년부터 실시된 배출가스 조사결과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실시되기는 지난 95년 현대 엘란트라 승용차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환경부는 기아자동차의 `카니발 2.9`디젤 SUV가 질소산화물(NOx)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해당 차량 8만5,000대에 대해 내달 부터 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에 따른 자발적 리콜이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00년 10월3일부터 2002년 1월14일까지 제작된 차량이다. 지난해 11월 부터 2달간 자동차공해연구소에서 제작 후 5년 또는 주행거리 8만㎞이내에 해당하는 카니발 2.9 SUV 5대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3대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허용기준인 1.06g/㎞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자동차는 검사결과를 수용해 추가검사를 생략하고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키로 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란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사에게 있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하거나 제작사 스스로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배출가스 결함발생원인, 결함시정내용 등 구체적인 시정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차량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장소, 일시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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