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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입 보험료 꼼꼼히 체크를

세금 납부는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다.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세이지만, 생활 속에 현명한 선택으로 세금을 줄이는 절세는 또 하나의 생활의 지혜가 될 수 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모든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가 왔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 총급여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을 계산해 매월 납입한 세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후에 초과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거나 덜 낸 세금은 더 납부하는 절차이다. 지금과 같은 초 저금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 절세를 통한 '세테크'는 재테크의 기본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되는 보험상품을 확인해 연말정산 시 활용한 다면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 보험의 소득세 혜택.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연말 정산 시 70만원 까지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든 보험 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납입한 보험료 보다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많은 저축형 보험은 해당이 안되며, 만기에 받는 돈이 같은 보장성 만기 환급형 상품이나 적은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최고 한도 70만원까지 전액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최대 70만원이지만 이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합한 금액이다. 또한 연말정산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한 경우는 해약 때 까지 낸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 준다. 또한 올해 새로 생긴 장애인 전용보험의 경우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단, 한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는 없다. 2. 가족의 보험료 소득세 혜택.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도 연간 7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보험료의 소득 공제는 남편이나 아내 어느 쪽으로든 한 곳에서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공제의 대상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가 누구이냐에 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소득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는 가족의 보험 계약은 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연금 보험 상품의 소득세 혜택. 올해 2월부터 판매된 신개인연금보험은 연간 납입보험료 24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보장이 높고 다양해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장해나 사망 시 연금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봉3,000만원의 직장인이 월 2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연말정산 시 1개월분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기존의 개인연금신탁처럼 연말소득공제만을 받기 위하여 연 말에 가입했다가 연초에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 5%와 함께 중도해지 시 해지수령액(연간 240만원 한도 내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기타 소득세율 현행 22%로 과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회사가 부담한 개인연금 보험료도 공제. 회사에서 개안 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매달 지원해 주는 경우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까지 합산해서 개인연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5만원의 연금보험료를 본인이 7만 5,000원씩 연간 90만원을 부담하고, 회사가 50%를 지원하는 경우 개인연금 소득공제는 회사가 내는 90만원을 합쳐서 180만원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금액이 된다. 5.2000년12월 이전 연금보험. 2000년 12월말 이전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의 40%(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월부터 판매한 연금신탁의 경우 공제한도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이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상품별로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소득 공제. 매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납부하는 국민 건강 보험료 및 고용보험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 소득 공제 한도 70만원과 관계없이 금액의 제한 없이 전액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납입증명서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요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우편 발송해 주고 있다. 주소지 변경이나 분실 등의 사유로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입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나 ARS전화를 통해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문의: richnhealth.com) /김 경 ㈜아이리치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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