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아·아시아자 법정관리 신청

산업은행은 24일 하오 3시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 50부에 제출했다.산업은행은 또 다음주부터 기아 협력업체들에 대한 채권확인서를 발급, 기아자동차 및 아시아자동차의 어음을 소지한 협력업체들이 이를 일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기아그룹은 채권관리단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25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형주·한상복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