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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자기인수증권 신탁재산 편입 위반 '기관주의'

금감원, SK증권(001510) 기관주의·과태료 2,500만원 징계

금융감독원은 자기인수증권의 신탁재산 편입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 임직원 4명 문책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SK증권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회사가 매수한 A채권 등 9개 종목을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약 6,842억원어치를 환매조건부(RP) 매수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자기 또는 관계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재산 매수는 금지돼 있다. 이와 함께 SK증권은 계좌명인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부적정하게 수탁하고, 펀드판매 및 환매 기준가격을 규정과 다르게 적용한 것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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