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동금리 담보대출 이자상한제 도입 검토

주택담보대출 증가폭 커져…지난달도 2조7,414억 늘어


주택담보대출발(發) 금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대출금리 이자 상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재정경제부는 최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변동대출금리 이자 상한제 도입에 따른 건의가 접수돼 현재 법률적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이 변동금리 형태로 이뤄져 이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상한제 제도 도입 등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대출금리 상한제(interest rate cap)는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금리변동으로 가중되는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상한을 정하는 것. 현재 일부 시중은행이 자율적 판단하에 금리상한을 두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놓았지만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1% 수준의 위약금만 물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상품을 변경할 수 있어 변동금리 상한제 도입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다”며 여러 가능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갈수록 커졌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2조7,414억원이 늘어 5월(3조728억원)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0월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을 합친 전체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4조271억원으로 하반기 들어 처음으로 4조원대를 돌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