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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첫 공판, 위법성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SK그룹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최태원 SK㈜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에 대한 첫 공판이 31일 서울지법에서 열려 사실 인정과 위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SK측은 공소장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위법성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당시의 국가신인도와 그룹 전체의 경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JP모건 옵션 이면거래=SK증권과 JP모건의 이면계약과 관련, SK글로벌의 해외법인이 1,000억원대의 손해를 봤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문덕규 SK글로벌 전무는 “글로벌로서는 일시적인 대지급금이 발생했으나 이는 회계상 미수금으로 손해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글로벌이 JP모건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권과 글로벌간의 신용연계채권(CLN)을 통해 상계가 가능할 것으로 믿었다”며 “하지만 이행시기에 상계를 하려면 글로벌 해외 현지법인의 부도선언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검토가 나와 실제로 상계하지는 못했다”고 말해 처음부터 글로벌에 손해를 입히려는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워커힐 주식 스와프 거래=워커힐과 SK㈜의 주식가격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워커힐과 SK㈜의 주식가격 평가방식을 각각 순자산가치와 거래가격으로 달리 평가, 최 회장이 71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검찰측 주장에 대해 김창근 구조조정본부장은 “당시 양사의 주가평가는 세법에 따라 정당하게 평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서 세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부당거래로 인정돼 추가세금을 추징당한다”며 “당시에는 세법에 기반한 평가가 현실적인 가격이었다”고 검찰측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최 회장은 SK글로벌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분식회계 문제는 경영권을 넘겨받으면서 숙명처럼 유산받은 것으로 나름대로 부실 해결의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손길승 SK그룹 회장은 “최 회장과 SK글로벌의 경영문제를 놓고 협의를 했으나 `분식`을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면한 회사의 `부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였다”며 “여기서 부실이란 분식이 아니라 적자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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