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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압력 피하려면 IPTV 방송에 포함시켜야"

방송계, 광대역융합서비스법안에 문제점 지적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곧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있는 '광대역융합서비스'(Broadband Audio-Visual Service, BAVS) 법안이 통상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방송위원회와 정통부 등에 따르면 BAVS법안은 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제3의 서비스로 구분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FTA에서 서비스 유보(자유화 예외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상대국 가운데 칠레와 싱가포르와의 FTA 서비스 협정에는 유보 방식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유보하지 모든 부분은 외국인의 시장 접근이나내국민 대우에 있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칠레와 싱가포르 FTA 서비스 유보는 통신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에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제한 및 대표자 국적 제한뿐으로 나머지 영역은모두 개방됐다. 반면 방송의 경우 포괄적 장래조치까지 모두 유보키로 했기 때문에 향후 방송정책이 바뀌더라도 자유화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IPTV 등 광대역융합서비스 사업을 제3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FTA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은 모순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다를 바 없는 셈이다. 오정호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IPTV 등을 방송 서비스로 규정하면 FTA 협상에서 개방 압력을 피하는 데 유리하다"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가 펴낸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 융합 이슈 분석'에서는 "경계영역적 서비스 또는 융합 서비스를 통신의 영역으로 분류하게 되면 무역협상에 있어서 시장 개방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IPTV 서비스를 통신법에 적용시켜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적용할 경우 WTO(국제무역기구) 등 국제적으로 망 개방 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이는 방송시장의 개방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정통부는 당초 IPTV를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했지만 개방협상과 관련한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제3의 서비스로 보는 BAVS법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정통부는 IPTV 등 서비스전송사업자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제한하고 보도채널의 경우에는 33%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제3의 서비스는 양허하지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개방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WTO에서 규정한 시청각서비스 범위의 '라디오ㆍTV 전송서비스'(CPC7524)에 대해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과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을 양허하지 않고있으며 이 서비스는 사용된 기술이나 네트워크가 무엇이든 간에 TV 신호를 전송하는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IPTV를 이 분류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이기주 통신방송융합전략기획단장은 "BAVS법안 내용은 아직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FTA 관련 이슈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위는 시장 개방 등 방송통신 융합과 관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검토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26일 방송위와 정통부, 문화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학계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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