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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민변측과 치열한 공방
입력2003-01-28 00:00:00
수정
2003.01.28 00:00:00
고광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28일 `검찰개혁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특별검사제 상설화`,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확대`,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조직 개편`등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일일이 반박논리를 제시하는 등 민변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민변은 지난 대선에서 최병모 회장이 노무현 당시 후보를 적극 지지한데 이어 최근 소속 박주현ㆍ문재인 변호사가 각각 청와대 국민참여수석과 민정수석에 내정되는 등 새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변 김갑배 노동복지위원장은 국민적 의혹사건은 특검이 효율적이라며 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임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해 검찰은 기초수사를 하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사안을 특검으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대검찰청 이준명 연구관은 “이는 검찰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의 범위 확대 문제와 관련, 민변 김진욱 변호사는 “검찰 기소독점 주의의 폐해는 정치적 사건 또는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에만 제한돼 있지 않아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연구관은 “사법비용의 증가로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검찰이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에 관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치권력 예속화를 막기 위한 특검 상설화와
▲왜곡된 검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검찰청법상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총장 직속의 대검 중수부 등 조직개편, 승진탈락 시 `용퇴`관행 철폐, 검찰 감찰부의 위원회 승격과 외부인사 참여 등을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구속은 법무부장관, 2급 이상 공무원은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구속승인제도의 폐지를 강조했다.
반면 검찰측은 “검찰개혁에선 특검 상설화 등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조직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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