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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재추진
입력2009-05-17 16:50:07
수정
2009.05.17 16:50:07
김광수 기자
국토부, 재정부에 중복공제 허용 이달말 건의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재차 추진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17일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를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대상 중 하나로 이달 말까지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선불식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후불 결제하는 경우 카드 사용금액의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나 교육비처럼 대중교통비 항목을 신설해 중복공제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관련 내용을 재정부에 개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지만 사회 편익 등을 고려할 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 이를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교통연구원의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를 재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1인당 월 평균 대중교통 요금은 4만7,703원이고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5만4,170원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1년에 50만~60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 이상을 교통비로 지출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만큼 대중교통비가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설되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면 교통혼잡 비용이 줄어드는 등 교통 여건도 크게 개선될 수 있고 온실가스 감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런 점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재정부에 대중교통비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당시 대한상의는 "대중교통비가 출퇴근 등 생계와 직결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도 예상된다"며 "캐나다ㆍ미국ㆍ영국 등은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하거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토부 등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에 적극적인 반면 주무부처인 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제를 다루는 입장에서 조세 형평성이나 예산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 건의를 하면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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