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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통행순위(자동차 보험백과)
입력1997-11-11 00:00:00
수정
1997.11.11 00:00:00
◎선진입,좌회전보다 우회전·직진차 우선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빈발한다. 교차로 사고시 과실을 따지는 기준은 통행우선권. 도로교통법을 보면 모든 차는 교차로 진입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 진입전 전방과 좌·우 등 교통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의무도 주어진다. 통행 우선순위는 선진입차량에 있다. 동시진입시에는 ▲긴급자동차 등 통행우선 차량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 ▲우측도로에서 들어오는 차량 등에 우선권이 있다. 좌회전차보다 직진차가, 좌회전차보다 우회전차가 우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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