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통위원에 재경원차관임명을/정부에의결사항 재의요구권도/재경원추진
입력1997-05-22 00:00:00
수정
1997.05.22 00:00:00
재정경제원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한국은행 상위기구로 두고 공권력을 가진 정부와 한국은행과의 연계를 위해 재경원차관을 당연직 금통위위원으로 임명하며 정부가 금통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재경원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개편안에 따르면 금통위가 한은에 속한 기구가 되는 만큼 금통위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그 대상이 사실상 한은 내부인사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금통위에서 한은총재의 전횡으로 정부가 최종 책임을 질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사태를 막기위해 정부 대표자격으로 재경원차관을 위원으로 임명,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창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