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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자유무역항」 추진/관세·항만시설 사용료 등 면제

◎해양부­재경원 협의가덕도신항 및 아산항과 더불어 3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광양항이 국내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또 컨테이너부두 사용료가 부산항의 3분의 1수준으로 인하되고 일정기간동안 화물입항료와 접안료 등 항만시설사용료가 완전 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내년말 1단계 사업이 완료돼 부분 개장되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를 조기에 활성화, 부산가덕신항만과 함께 양항(TOW PORT)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양항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광양시와 지역상공회의소·선주 및 항만관련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합동 「광양항활성화 추진기획단」을 설치, 내년 3월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양부가 마련, 재경원과 협의중인 대책에 따르면 광양항을 동북아 최대 환적화물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홍콩과 같은 중개무역기지성격을 갖는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될 경우 항만내에서는 관세가 면제되고 통관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환적화물 유치가 원활해 진다. 해양부는 광양항이 완공되는 2011년 우리나라가 유치하는 환적물동량은 4백8만TEU로 추정하고 이중 40%를 광양항에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광양항에서의 컨테이너처리비용이 부산항과 경쟁력을 갖도록 광양항의 총 컨테이너물량이 연간 40만TEU에 달할 때까지 화물입항료와 접안료·선박입항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를 완전 면제해주고 부두기능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80% 감면해줄 방침이다. 이와함께 광향항 컨테이너부두 사용료도 부산항의 3분의 1수준으로 하는 한편 컨테이너세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양항은 오는 2011년까지 총사업비 2조1천억원이 투입돼 5만톤급 20개선석과 2만톤급 4개선석 등 총 24개선석규모로 3단계에 걸쳐 개발되며, 내년 12월 5만톤급 4선석규모의 1단계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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