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9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제정방향’을 발표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정원확대, 파견공무원 비율 축소 및 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 파견 공무원 최소화 등 주요 쟁점사항 10개 중 7개 사항을 수용했다”며 “다만 소위원회 위원장의 사무처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권한 등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해수부는 특조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조사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존 시행령은 조사 범위를 ‘정부조사결과(자료)의 분석 및 조사’로 규정했는데, 조사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새 시행령은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오해의 소지를 없앴다.
파견공무원의 비율(49%)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탓에 특조위안과 같은 42%로 줄였다.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해수부와 국민안전처의 파견 공무원의 비율도 기존 40%에서 22%로 조정했다.
문제는 특조위의 핵심 요구사항이었던 조직구성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조위는 주요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진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담당관에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오면 진상규명 업무 전반이 통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오해를 없애겠다며 직위 명칭을 기획조정실장에서 행정지원실장으로, 기획총괄담당관은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꿨다. 업무내용은 ‘기획·조정’에서 ‘협의·조정’으로 수정했다. 담당 공무원은 해수부가 아닌 국무조정실이나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에서 파견될 예정이다.
소위원장이 소관 국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조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담당하는 조사 1과장도 원안대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라 향후 특조위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30일 차관회의와 5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을 조속히 확정해 특조위의 업무가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