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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범위 지역간 차별 합헌
입력2000-07-02 00:00:00
수정
2000.07.02 00:00:00
윤종열 기자
소액임차인 범위 지역간 차별 합헌전세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지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특별시와 군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에서는 보증금 3,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 1,2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에게800만원의 범위내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재판관)는 지난달 29일 이모씨가 군·구 지역간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차이를 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 등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보증금 범위를 특별·광역시(군 지역 제외)와 기타 지역으로 나눈 것은 두 지역의 인구밀집도, 주택시세,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보증금 2,300만원에 전세를 얻은 대구시 달성군 소재 아파트가 경매를 통해 매각됐으나 광역시내 군 지역에 셋집이 위치, 소액임차인(2,000만원 이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당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7/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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