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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류ㆍ특수영양식품 등 109품목 부적합 판정
입력2003-05-28 00:00:00
수정
2003.05.28 00:00:00
임웅재 기자
일동후디스의 `키드밀 초이스` 등 특수영양식품, 건과류 등 109개 제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ㆍ4분기 5,368건의 특별관리대상 식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에 해당하는 109개 제품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키드밀 초이스`는 지난해 11월28일 생산분으로 모두 1만4,268캔이 생산됐으며 이 중 257캔만 수거됐다. 일동후디스는 공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기도 용인시로부터 지난 3월 말 15일간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과 제품폐기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한과ㆍ스낵 등 건과류 59품목, 고춧가루ㆍ특수영양식품ㆍ식용유지 각 7품목, 벌꿀 5품목, 인삼제품 4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과류(약과ㆍ유과), 튀김식품, 식용유지 등은 기름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 유통과정에 유지가 산패작용을 일으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산가ㆍ과산화물가가 검출됐다”며 “특수영양ㆍ건강보조식품, 인삼, 묵류제품은 비위생적인 제조환경 등 때문에 기준을 초과하는 대장균ㆍ세균이 검출됐다”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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