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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강화
입력1998-10-25 11:08:00
수정
2002.10.22 16:01:48
개인용컴퓨터(PC)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5일 “아직 전자상거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라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자들의 신고내용 등을 정밀 조사해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PC통신을 이용해 상품, 정보 등을 판매하려면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상품거래는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되기 때문에수입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며 “매출액을 허위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인터넷을 이용한 국가간의 전자상거래중 상품거래는 통관단계에서 과세돼 세금탈루 여지가 거의 없으나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는 외형상 확인이어려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논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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