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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근절 대상, 의료기기까지 확대
입력2011-11-01 14:51:13
수정
2011.11.01 14:51:13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 근절, 학술대회 등 일부 지원 행위는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의ㆍ약업계의 리베이트 방지 대상에 의약품 외에도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분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가의 의료장비 판매를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거나, 임플란트 등 의료자재 구입과 연계해 해외여행 등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품류 제공 행위는 일부 허용하고 기부금은 규약심의위원회를 거쳐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및 제품설명회 지원, 교육ㆍ훈련 실시, 강연ㆍ자문 지원, 시장조사와 시판후 조사에 대한 답례, 임상활동에 대한 비용 지급, 전시ㆍ광고 등이 가능하다. 이번 규약은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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