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만이 계좌를 조회하고, 거래할 수 있는 보안계좌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프라이빗뱅킹(PB) 고객 등 부유층을 중심으로 오직 당사자만 조회 및 거래가 가능한 보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가 상당 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유층 고객들은 이런 보안계좌를 수시입출금식예금(MMF) 등 예금뿐 아니라 정기적금, 적립식 펀드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지켜줄 수 있도록 오직 계좌를 개설한 지점에서 해당 고객 본인만이 창구 거래가 가능한 ‘시크릿 뱅킹’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시크릿 뱅킹은 전자금융 조회 및 거래가 불가능하고, 다른 지점에서는 계좌를 조회조차 할 수 없다. 고객과 해당 지점의 담당자 정도만 계좌의 존재를 알고 있을 뿐이다. 우리은행 PB사업단 관계자는 “금융자산 규모 10억원 전후의 PB 고객들이 자신들만의 자금 관리를 위해 시크릿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점당 평균 2~3개 정도의 시크릿 뱅킹 계좌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지점이 850개인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계좌는 모두 2,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한은행도 본인만이 창구에서 거래가 가능한 ‘빗장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이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하지만 일반 계좌와 달리 제 3자가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알아도 본인이 아니면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이밖에 인터넷 등 전자금융 조회 및 거래가 불가능한 ‘보안계좌’ 서비스도 제공하고있다. 보안계좌는 창구와 자동화기기(ATM)에서만 조회 및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전자금융 조회 및 거래가 불가능하고, 본인만이 창구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세이프티 계좌’ 서비스를 하고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족 몰래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주로 세이프티 계좌를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도 본인이 지정한 특정 지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만 창구에서 거래가 가능한 ‘계좌보호’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