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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해 전안기부장 징역 3년
입력2001-03-11 00:00:00
수정
2001.03.11 00:00:00
서울고검은 지난 7일 총풍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97년 대선당시 '총풍 3인방'의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 첩보를 입수하고도 은폐한 혐의(국가보안법위반)로 기소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고 11일 밝혔다.권씨는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한 증거가 없다"며 권씨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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