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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성공단ㆍ금강산지구 개발규정 발표
입력2003-06-29 00:00:00
수정
2003.06.29 00:00:00
안의식 기자
북한은 28일, 지난해 11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 관련법을 발표한 지 8개월만에 두 개 지구의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운영 규정을 동시에 발표했다.
북한은 이날 30일 착공식을 갖는 개성공업지구의 효과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 전 19조로 구성된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과 전 32조로 된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을 발표했다.
북한은 또 `금강산관광지구 개발규정`과 `금강산관광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5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 제106호와 제107호에 따라 채택된 금강산 개발규정과 기업창설운영규정은 금강산 개발방향과 금강산관광지구내 기업창설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다.
북한의 두개지구 개발규정 발표는 지난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10월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 계획에 이어 북한이 마침내 한국 및 일본과 주변국들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또한 지난해 10월 미국의 일방적 `북 핵 개발 시인` 발표 이후 사실상 동결됐던 북한의 경제개혁 구상이 재가동되는 것이기도 하다.
개성공업지구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운영 규정 및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규정과 기업창설 규정의 차이점은 거의 없다. 모두 남한과 해외 동포 및 외국 법인과 개인이 자유롭게 투자하며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북한이 개성공단은 경공업.첨단기술 산업단지로, 금강산관광지구는 관광지.정보기술(IT) 산업단지로 개발할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이다. 북한은 개성공단의 경우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기업창설을 특별히 장려한다”(제3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 금강산관광지구의 기업창설운영규정은 제3조 투자대상에서 “관광지구에서 투자가는 여행업, 숙박업, 오락 및 편의시설업 같은 관광부문과 그와 관련된 하부구조건설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같은 공해가 없는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도 관광지구에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북한이 금강산을 단순한 관광지 뿐만 아니라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외부 자본 유입의 핵심인 기업의 자율권과 관련해서는 두 개 지구의 개발 규정 모두 개발 총계획 작성은 개발업자에게 맡기되 북한 당국(내각)이 이를 수정,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아 `계획적 개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대신 내각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중앙지도기관이 개발업자 즉,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고 당국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남북 경협 4개 합의서 조약 비준 동의안이 지난 1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28일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내개발규정과 기업창설 운영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남북 경협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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