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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업무이행표준'
입력2000-07-31 00:00:00
수정
2000.07.31 00:00:00
송영규 기자
중기청 '업무이행표준'5개부문 20개사항 업무처리기한 구체명시
「민원처리기간 엄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이 31일 각 부문별 업무처리기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시정·보상조치를 하기로 하는 「민원업무서비스 이행표준」을 발표하는 등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선포식을 가졌다.
「민원업무서비스 이행표준」은 선포된 서비스헌장은 지난 98년 제정한 중소기업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롭게 정비한 것. 특히 이번에는 5개부문 20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기한을 명시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부문별로 보면 판로,인력 지원을 위해 업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우선구매지원을 요청할 경우 21일 이내, 우수제품마크(GQ)를 신청할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벤처기업 확인은 15일이내, 창투사 등록신청은 14일이면 처리된다.
특히 담장자의 잘못으로 두번이상 방문했을 경우 한번 재방문할 때마다 일정액의 교통비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물품으로 보상하고 실수나 착오로 민원처리가 잘못됐으며 수수료나 지출경비를 보상해 줄 계획이다.
또 불만사항을 PC통신등을 통해 알려오면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 포털웹사이트」와 「창업사이트」를 개설, 중소·벤처기업, 창업등에 관련된 국내외 정책·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민원처리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입력시간 2000/07/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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